손실보상 못 받는 소상공인, 내일부터 초저금리 대출 지원

김지숙 2021. 11.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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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수도권 지역 업체는 손실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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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같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업한 사람은 올해 4~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사이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먼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중기부는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수도권 지역 업체는 손실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인 다음 달 3일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등 순서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실제 대출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11-7500), 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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