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공수처'.. 절차 어겨 영장취소 망신까지

박현준 2021. 11.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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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서 위법 논란이 쌓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자들과 절차를 협의하는 데만 5시간 이상을 썼다.

이어 이달 29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대검 2차 압수수색 사실도 언론에 미리 공표되는 등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힘겨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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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서
압수수색 사전고지 등 규정 위반
"압수물 위법" 취소 사태 벌어져
"출범초기 혼란 불가피" 옹호에도
'수사 역량 갖췄나' 의구심 확산
"민감사건 법률적 흠결 남겨서야"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서 위법 논란이 쌓이고 있다. 올해 출범한 신생 기관으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존재 목적인 수사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자들과 절차를 협의하는 데만 5시간 이상을 썼다. 공수처는 오후 늦게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피압수자인 검사들 가운데 한 명이 압수수색 안내문을 뒤늦게 받았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압수수색이 중단됐다. 공수처는 결국 “(집행을) 안 한 걸로 하자”며 다른 1명에 대한 압수수색만 마무리하고 철수했다. 이어 이달 29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대검 2차 압수수색 사실도 언론에 미리 공표되는 등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힘겨운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법원은 공수처가 지난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벌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했다. 법원은 김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 압수물 범위 등 핵심 절차에서 위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의원실 압수수색이 개시된 지 50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의원이 의원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색이 시작된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압수수색 영장 취소는 법조계에서 몹시 보기 드문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기관 특성상 불가피하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내 베테랑 검사들을 조준하면서 이들이 물고 늘어지는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대변인 공용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하청감찰’ 논란이 이는가 하면, 피의자에 대한 참관 통지를 늦게 해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란 반발을 샀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이 민감할수록, 상대가 전문가일수록 한 치의 법률적 흠결도 남겨서는 안 되는데, 갓 출범한 조직이 너무 조급하게 수사를 벌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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