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끊임없는 절차 위법 논란..29일 대검 압수수색 재개
김태성 기자 2021. 11.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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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놓고 절차적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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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놓고 절차적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가 이 고검장의 수사와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26일 압수수색영장에 임 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에서도 ‘이성윤’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해 아무런 결과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이모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7시간 여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29일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법 논란을 빚었다. 올 9월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 절차 등을 놓고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달 26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고, 공수처가 압수한 증거물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지난달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이틀 뒤에야 손 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에는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우회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신생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두고 위법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가 이 고검장의 수사와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26일 압수수색영장에 임 부장검사가 사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에서도 ‘이성윤’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해 아무런 결과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이모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7시간 여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29일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서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법 논란을 빚었다. 올 9월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 절차 등을 놓고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달 26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고, 공수처가 압수한 증거물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지난달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이틀 뒤에야 손 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에는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우회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신생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두고 위법 논란이 거듭 제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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