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수 있어
고정비율 교부, 주요국중 유일
지자체 재정과 통폐합도 필요
◆ 방만한 교육교부금 ◆
선진국 중 유례없는 고정 법정률(내국세의 20.79%) 대신 경제성장률(GDP)과 학령인구(6~17세)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주면 40년간 최대 1145조원의 나라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정부 재정 자문단의 분석이 최근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최근 내놓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단은 "소득 증가와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감안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의 개선안은 각 시도 교육청의 실질적 지출 수요와 학생·교직원·학급 수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조절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일률 지급이 아닌, 국민 1인당 경상 GDP 증가율(개선안1)이나 경상 GDP 증가율(개선안2)을 적용하고 여기에 학령인구 수(개선안1) 또는 학령인구 비율(개선안2)을 곱해 산정했다.
지원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국세·GDP 장기 전망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59조6000억원에서 2040년 106조2000억원, 2060년 164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개선안1에서는 2060년 109조9000억원, 개선안2는 113조2000억원에 그친다. 개선안1과 현행 제도를 비교하면 2020~2060년 사이 40년간 아낄 수 있는 누적 재정 규모가 1144조6000억원이다. 개선안2를 적용해도 같은 기간 재정 절감액은 1046조8000억원에 달한다.
각 시도 교육청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돼 지방교육재정을 관리하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이 강한 독일은 각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교육행정을 맡는 대신 재원도 책임진다. 영국·프랑스도 일반 지방재정에 교육재정을 통합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법정률 교부금을 지급하지만 일부 교육 경비만 지원하며 교육자치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방의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돼 있으나 교육행정당국이 과세 등 재정 마련의 책무를 진다.
당장 교육교부금 법정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재정 전문가는 "교육교부금 법정률을 17~18%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소폭 조정하든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보전해주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상당수 학계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장과 분리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주요국은 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며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하는 방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내는 교육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교육교부금이 70% 넘게 차지하지만 10% 이상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정부가 주는 교육재정 기준을 현행 지방세가 아니라 지자체 총예산으로 바꾸고 교육교부금 총액 역시 수요에 기반한 산정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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