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3억' 중국서 탈옥한 탈북자, 41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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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공안에 붙잡혔다.
지린성 공안국은 28일 오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지린 교도소를 탈옥한 주현건(39)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현건은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지린성 투먼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중국 법원은 주현건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벌금 1만6000위안(약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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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공안에 붙잡혔다.
지린성 공안국은 28일 오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지린 교도소를 탈옥한 주현건(39)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현건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지린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했다. 그는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당국은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며 15만위안(한화 약 27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탈옥 후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위안(약 1억3000만원)까지 올린 바 있다.
주현건은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지린성 투먼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중국 법원은 주현건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벌금 1만6000위안(약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현건은 형 집행이 끝나는 데로 북한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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