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갖춘 한전 해상풍력 노리자..풍력협회 "산업 생태계 교란" 반발
기자재업체는 '낙수효과'기대
◆ 자중지란 빠진 해상풍력 ◆
다만 한전 참여에 대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전은 현행법상 송배전망과 판매 사업만 가능해 발전 사업 참여는 불가능하다. 발전업계에서는 또 한전이 참여하면 우월적인 지위로 시장을 독점하고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영역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직접 한다고 해도 주민 수용을 이끌어 내거나 복잡한 인허가를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 풍력발전사와 발전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한전이) 발전 사업 참여 시 전기 판매와 발전 사업 부문 간 회계 및 조직을 분리하고 발전 사업 부문의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부분은 모순"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 참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신규 투자 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다른 발전업체에 비해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북미·유럽의 선도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력 등 다방면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로 한전이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전 참여가 해상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상풍력발전시장 성장이 더디면 중소 기자재 업체들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자칫 기술력을 잃을 수 있지만, 한전이 뛰어들면 시장 규모가 커져 중소 기자재 업체들도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전업체만 사업을 맡게 되면 국내 해상풍력발전 산업 경쟁력과 성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한전과 같은 대형 유틸리티 업체가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한전이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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