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책임 면제하고..공정위, '리셀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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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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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는 "MZ세대의 관심이 커가면서 리셀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적극적 마케팅을 펴고 있으나,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셀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공정위는 ‘KREAM’,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5개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파악하고 고치도록 했다.
시정조치 및 해당 업체는 각각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KREAM,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 리플, 프로그)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KREAM, 아웃오브스탁, 리플)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KREAM)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면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프로그)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솔드아웃)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개인의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네이버 계열사가 운영하는 KREAM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이 참여하며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각 업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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