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 없애달라"..서울시 요청에 국토부 검토 착수

노해철 기자 2021. 1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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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아파트 분양가 항목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도록 한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조합과 업체,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를 삭제하거나, 시세를 반영한 택지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칙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택지비 감정평가 후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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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연 겹규제로 꼽혀
"절차 없애거나 현실화" 건의에
국토부, 규칙 개정 실무협의
[서울경제]

정부가 새 아파트 분양가 항목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도록 한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 건의하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조합과 업체,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를 삭제하거나, 시세를 반영한 택지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칙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택지비 감정평가 후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이뤄지는데, 절차나 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공공기관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시장에선 이 규정을 주요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3-1·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경우 부동산원이 서울시와 중구청의 의뢰로 진행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반려하면서 애초 지난 7월까지 아파트 535가구를 분양하려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도 분양일정이 불투명하다.

특히 사업시행사는 지자체에서 실시한 택지비 감정평가 비용과 부동산원의 검증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지연에 따른 비용도 떠안게 된다. 이 비용은 최종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수요자의 부담까지 커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정비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개입 없이 시와 구청이 감정평가업자 2곳을 선정해 택지비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이미 확보된 것 아니냐”며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은 분양가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지만,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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