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3억 원 중국 교도소 탈옥 탈북자 41일 만에 검거돼

김정기 기자 2021. 1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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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공안국은 오늘(28일) 오전 탈옥수 39살 주현건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 씨가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입니다.

중국 당국은 곧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천700만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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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건의 교도소 탈옥 모습

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린성 공안국은 오늘(28일) 오전 탈옥수 39살 주현건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 씨가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입니다.

교도소 폐쇄회로TV에는 그가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탈옥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곧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천700만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3천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 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천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그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지무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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