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셀' 플랫폼 5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이종구 2021. 1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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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등 인기 상품을 산 뒤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이른바 '리셀'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회원들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것으로, 플랫폼들은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고, 회사엔 면책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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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등 인기 상품을 산 뒤 비싸게 되팔 수 있는 이른바 '리셀'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회원들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것으로, 플랫폼들은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고, 회사엔 면책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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