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제외업종 '1% 대출' 내일부터 신청
[경향신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7월7일∼10월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명가량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예컨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도 대상이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지원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아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기준과도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12월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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