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악플러 신원 공개" 새 소셜미디어 규제 추진

김지연 2021. 11.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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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댓글 게시자 신원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이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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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강제..언론사 게시물 책임 등 연쇄 강력조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댓글 게시자 신원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이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괴롭힘, 공격을 당한다고 느낄 경우 SNS 기업에 해당 내용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으면 SNS 기업이 악플을 올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콘텐츠를 내리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니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그간 SNS상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해왔다.

이번 법 제정 결정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 매체도 악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호주 최상위 법원이 지난 9월 내린 판결과도 피해자 보호라는 면에서 맥락이 비슷하다.

한 남성이 소년원 수감 때 학대당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실려 SNS 등으로 퍼져나가자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언론 매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뉴스를 게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악성 댓글을 올리도록 도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악성 댓글을 올린 당사자뿐 아니라 그 댓글이 올라가도록 콘텐츠를 게시한 유통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본 획기적 판결이었다.

호주는 SNS 폐해를 차단하려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세계 최초로 폭력적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2019년 만들어 불응하는 소셜미디어 업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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