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아동학대살인죄' 적용 검토

김진 기자,노선웅 기자 2021. 11.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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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의붓어머니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경남 남해에서 13세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계모에게 처음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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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인이법' 개정으로 신설
© News1 DB

(서울=뉴스1) 김진 기자,노선웅 기자 = 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의붓어머니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이다. 적용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치사보다 훨씬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경남 남해에서 13세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계모에게 처음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친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친부 A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건 발생 무렵 건강상 이유로 생업을 쉬고 주로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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