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안면대교 충돌 4명 사망..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김형주 2021. 11.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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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A씨는 승객 21명이 탄 9.77t급 낚싯배를 몰고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A씨를 포함한 1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당시 현장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나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선박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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