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아르테온, 한달 새 월세 호가 '20만원씩' 올린 매물 등장

김노향 기자 2021. 11.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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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으로 전·월세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서울 일부 단지에서 실제 월세가 오른 임대차거래가 성사됐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입자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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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84㎡(이하 전용면적)는 이달 초 5억·120만원, 6억·100만원 조건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었지만 28일엔 같은 면적 매물이 5억·140만원, 6억·120만원으로 월세가 각각 20만원씩 오른 조건으로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으로 전·월세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서울 일부 단지에서 실제 월세가 오른 임대차거래가 성사됐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8월 전세보증금 6억원 월세 90만원에 계약됐다. 이달 초엔 같은 면적이 5억·120만원, 6억·100만원 조건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이날엔 같은 면적 매물이 5억·140만원, 6억·120만원으로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각각 20만원씩 오른 조건으로 올라왔다. 고덕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시세를 이끄는 대단지가 월세를 올리기 시작하니 인근 주변 단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입자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재계약청구권을 사용하고 내년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임차가구일 경우 전·월세 상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일부 수요는 임대차시장으로 옮겨가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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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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