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위 "서울 동북권·동남권 NPO지원센터 인력감축 예산안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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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가 서울 엔피오(NPO)지원센터의 인력감축을 강요하는 시의 예산 편성에 재검토 권고를 내린 데 이어, 서울 동북권·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에 대한 시의 예산 축소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시민감사위가 지난 26일 공개한 '서울시 동북권 엔피오지원센터와 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감축 관련 고충 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시민감사위는 서울시에 "서울 동북권 엔피오지원센터 예산을 75% 줄이고 인력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강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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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가 서울 엔피오(NPO)지원센터의 인력감축을 강요하는 시의 예산 편성에 재검토 권고를 내린 데 이어, 서울 동북권·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에 대한 시의 예산 축소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시민감사위가 지난 26일 공개한 ‘서울시 동북권 엔피오지원센터와 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감축 관련 고충 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시민감사위는 서울시에 “서울 동북권 엔피오지원센터 예산을 75% 줄이고 인력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강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 예산을 65% 줄이고 인력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강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권고했다.
시민감사위는 인력감축을 강요하는 시의 예산안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은 시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해 민간위탁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의 이번 조처가 수탁기관에 고용유지, 승계와 노동조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등 자체 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위·수탁계약체결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은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시민감사위는 동북권·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특별한 사정에 사무의 일부 폐지·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난 10월 개정됐지만, 시민감사위는 “동북권·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은 2019년 11월 지침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도 했다. 이에 시는 동북권·동남권 엔피오지원센터가 맡던 일을 시가 직접 추진하게 되면서 관련 기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감사위는 지난 19일 ‘서울시 엔피오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감축 관련 고충 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에서 같은 이유로 시에 “엔피오지원센터 인력을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도록 강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관련기사: [단독]서울시 시민감사위 “인력감축 동반 예산안, 지침 위반…재검토해야”)
한편, 시민감사위는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예비조사에 나섰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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