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후폭풍?..법원 "구본환 전 사장 해임취소하라" '일파만파'

권화순 기자 2021. 11.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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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 전 사장은 국정감사 당시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실제로는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구 전 사장은 태풍을 대비하겠다고 국장감을 떠나 다른 용무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았고, 국토부 건의에 따라 공운위에서 해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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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법원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 전 사장은 국정감사 당시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실제로는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구 전 사장은 "인국공 정규직 추진과정에서 사퇴를 강요 받았고 부당한 해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28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26일 구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 전 사장은 태풍을 대비하겠다고 국장감을 떠나 다른 용무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았고, 국토부 건의에 따라 공운위에서 해임 의결됐다. 해임안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구 전 사장은 그러나 해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재기, 약 1년1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구 전 사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태풍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위기 대응을 잘 했다고 도리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며 "또 법인카드도 합법적으로 쓴 것이고, 직원 해임건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 역시 문제가 안된다. 공운위에서 무리하게 해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영종도 자택을 영장없이 들어와 문을 열고 뒤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감사 결과를 못 본 상태에서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처리돼 절차사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문제제기 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큼 구 전 사장이 인국공 사장직에 복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도 해임취소 판결을 받고 복귀해 '한 기관 두 사장' 체제가 한동안 이어진 전례가 있어서다.

구 사장은 "지난주 금요일 선고가 돼서 (복귀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봐야 하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LX 사례를 참고해 법적으로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이 복직할 경우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LX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한 조직에서 수장이 두명인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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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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