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프랜차이즈 분쟁..상생 소통기구로 해결을

김효혜,진영화 2021. 11.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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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수 줄어도 갑질논란 여전
본사·점주 간 불신도 한몫
갈등 발생전 충분한 대화 필요

◆ 경제 살리는 프랜차이즈 ③ ◆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흔히 가맹점에 대한 본사(가맹본부)의 '갑질'로 여겨지는 거래상 지위남용 분쟁조정 건수는 전체 가맹사업 분쟁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에는 31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 가운데 4.1%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89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 중 17.9%로 늘었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내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자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거래상 지위남용이 늘어난 점이 더욱 눈에 띈다.

원자재 품질 향상이나 원자재 공급 가격 인상, 프로모션 및 광고비 상향, 각종 포장재 변경, 로열티 인상, 리모델링 등 본부의 영업 혹은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주가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업계가 선진화되면서 갈등의 빈도 자체는 줄고 있지만 갈등의 본질과 양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소통의 부재에서 온 목표 불일치'로 본다. 가맹본부는 '투자'라고 보는 반면, 가맹점주에게는 '비용'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들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론적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와 점주들 간 갈등이 곪아 터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지난 6월 체결된 '외식 가맹사업 공정화 자율규약'이다. 공정위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이 규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솔선수범해 체결하는 것이다.

최근 본부의 갑질 논란이 일었던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다.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위원장을 맡은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통 창구를 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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