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公, "장릉아파트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 받아
인천 서구청 이어 도시공사도
시공사 측에 힘 실어줘
문화재청은 "명백히 위법" 반발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6월 A법무법인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률 문제의 검토를 받았다. 2014년 땅 매도인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를 적용해 공동주택 건설 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데 대한 것이다.
A법무법인은 "허가 신청 당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 행위임을 명시해 해당 토지에 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음이 명백하고, 신청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각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등이 기재돼 각 건축물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가 이후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나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회신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 현상변경 허가는 택지에 대한 문제이고, 2017년 개정된 관련 법은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 자문에서는 문화재청의 주장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A법무법인은 "법령상으로도 택지 개발 시 개별 건축 행위는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법률 자문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공사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축 인허가 주체인 인천 서구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 서구는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8월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제81조도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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