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지역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0%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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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 법인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9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종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세액 비중은 81.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그 비중이 85.5%로 90%를 밑돌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다주택자와 법인의 납세 비중이 모두 90%를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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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많은 서울과 달리 '1주택자' 비율 낮아
수도권 외 지역 1주택자 종부세 평균 약 111만7천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 법인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9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종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수도권 외 지역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평균 부담세액은 약 111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예정에 없던 ‘2021년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정확한 현황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약54만7천명)이 총세액의 88.9%인 5조463억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은 전체의 약 11%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세액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세액 비중은 81.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그 비중이 85.5%로 90%를 밑돌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다주택자와 법인의 납세 비중이 모두 90%를 훌쩍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남은 4293억원의 종부세 가운데 4272억원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 99.5%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98.6%)와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5%를 넘었다. 강원(92.8%)은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가장 비중이 낮았지만 여전히 90%를 웃돌았다.
다주택자·법인의 납세자 비중은 세액 기준 비중보다는 다소 낮았다. 작은 세액을 부담한 1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 납세자 비중은 39.6%에 머물렀다. 이에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자(약 29만명)는 1인당 평균 178만1천원을 부담했다. 나머지 서울외 광역시·도에선 다주택자·법인의 납세자 비중은 70~90%이었다. 울산이 과세대상 8천명 가운데 7천명으로 89.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경남(88.6%), 인천(85.5%), 전남(85.0%) 등의 순으로 다주택자·법인의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 외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자의 평균 부담세액은 111만7천원이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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