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0개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의견 다양해 연내 통과 미지수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0개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이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수정안에도 정치권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불가능하고,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장동료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실형
- “왜 전단 넣어”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뒤늦은 사과(종합)
- 술 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 여성
- 모태신앙, 커밍아웃 21년… 홍석천이 조카 입양한 이유
- ‘오미크론’ 처음 발견한 의사 “피로 호소…증상은 경미”
- 뉴질랜드 전 여성부 장관, 진통오자 자전거 타고 직접 병원行
- “아내 유방암 말기” 폐업하는 마트에 ‘돈쭐’내러 간 시민들
- “여성들 마스크만 벗겨 훔쳐 가”…신종 범죄 발생한 일본
-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SNS 올렸다가…‘꽃뱀’ 소문난 中손녀
- WP “혼자 멍하니 있고 싶어서 공간을 사는 한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