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 최다, 방역 지표 '빨간불'..정부는 어떤 대책 내놓을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각종 방역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오는 29일 방역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서 입원을 못한 채 병상이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1000명을 넘는다.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일(29일)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치로 돌아가지 않고 일상회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방역 강화 조치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가 대폭 늘고 있다. 이날 기준 64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56명으로 덩달아 증가 추세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갖춰진 격리 병상에서 전문 인력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이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실 병상, 의료진 등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병상은 포화에 이르렀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5.04%다.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서울 86.09%, 인천 83.54%, 경기 83.3%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 상황을 대비해 10% 가량의 병상을 비워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1시간 이내 전원 가능한 충청, 대전 등 비수도권으로 중환자를 이송하겠다고 했으나 대전·세종·충남·충북·경북에 남은 병상은 총 9개다.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8일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1265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이 486명이다. 위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26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돌연 취소했다. 정부는 취소 이유에 대해 "관계 부처, 업계, 단체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 방역의료분과회의를 열고 일상회복 후 방역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가 열린다. 이후 오후 5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부스터샷(추가접종)은 의무화되고, 6개월 간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효기간 '6개월'은 현재 추가접종을 받고 있는 60대와 50대가 각각 4개월, 5개월의 간격으로 접종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은 당초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권장 사항이던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사실상 의무화 수순을 밟는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치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신규 확진자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특별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선택제로 적용되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 약 2000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이외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와 손실보상을 '패키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방역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로 했다. 이날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8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이 나라에서 체류하고 경유해 국내에 오는 경우 입국할 수 없다. 내국인 입국자가 우리나라로 오기 전 14일 이내 8개국에 체류한 경우 입국금지·격리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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