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사용 목적 불법 무기산 1200L 보관한 선박 적발

김도현 2021. 11. 28.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선박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2t급 선박이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적발됐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선박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2t급 선박이 적발됐다.

해경은 오전 11시 20분께 용의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무기산 추정 유해물질 총 1200ℓ를 60통에 담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 및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