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사용 목적 불법 무기산 1200L 보관한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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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선박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2t급 선박이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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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선박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2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 중인 2t급 선박이 적발됐다.
해경은 오전 11시 20분께 용의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무기산 추정 유해물질 총 1200ℓ를 60통에 담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 및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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