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단체메일' 막았다.."성명서 10분 안에 내려라"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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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사내 전자우편으로 단체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인트라넷에 게시된 성명서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에 조직된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8일 "회사의 성명서 삭제 요구와 사내 전자우편 발송 거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사전검열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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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명시된 단체메일도 "발송 거부"
인트라넷 올리자 20분 만에 "내려달라"
성명 수정 요구도.."노조 무시하는 검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사내 전자우편으로 단체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인트라넷에 게시된 성명서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이 추진하는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노조의 성명서 배포를 막으려는 조처로 노조는 “위헌적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에 조직된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8일 “회사의 성명서 삭제 요구와 사내 전자우편 발송 거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사전검열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2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문제의 ‘성명서’는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무한경쟁과 불공정한 문화를 강화하는 인사제도 개악안 도입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인사평가 제도가 부서장과 팀장의 권한만 강화하고, 동료평가는 직원 간의 불신을 조장해 인사제도를 인기투표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고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공동교섭단은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된 ‘조합의 사내 홍보활동’ 절차에 따라 성명서를 회사 인트라넷(나우 토크)에 게시하고, 회사 쪽에도 사내 전자우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인트라넷에 성명서를 게시한 지 20분 만에 인사파트장이 노조 쪽에 전화해 ‘10분 안에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공동교섭단의 주장이다.
회사 쪽은 지난 22일 요청한 전자우편 발송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회사 쪽은 공동교섭단에 “(노조가 작성한 성명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게시물 및 이메일 운영 방침에 따라 회사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및 이메일은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사 쪽은 특히 성명서 문구 세 군데를 직접 지목하며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가 없던 시절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반강제적 동의를 받았다”는 대목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이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단정하는 것도 비이성적이거니와, 특정 문구를 집어내 수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노조를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 활동을 회사가 검열하는 것이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평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현재는 공동교섭단이 회사와 임금교섭을 진행중이다.
한편, 공동교섭단은 “지난 24일 오전 공동교섭단이 낸 성명을 인용해 보도한 5개 매체의 기사가 이날 모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의 압력으로 기사가 내려간 것이라면 개별 기업의 힘이 공론장인 언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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