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발레단 '호두까기인형' 공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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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슈타츠발레단이 고전발레 명작 '호두까기인형'을 오는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연 내용 중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발레단의 예술감독 대행 크리스티나 테오발트는 "해당 공연에 포함된 중국, 동양 무용에 인종적 고정관념을 지닌 요소가 있다"며 발레단의 결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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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슈타츠발레단이 고전발레 명작 '호두까기인형'을 오는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연 내용 중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발레단의 예술감독 대행 크리스티나 테오발트는 "해당 공연에 포함된 중국, 동양 무용에 인종적 고정관념을 지닌 요소가 있다"며 발레단의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공연 관행을 점검하겠다며 지난해 말 시작한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발레단은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고전 발레 공연들이 현대 기준에서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논의해왔다. 이번 결정 이후 현지 언론에선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보수성향 신문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그런 이유로 공연하지 않는 것은 오만하다"며 고정관념 주입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모든 중국인이 프티파의 발레 버전에 나타난 것처럼 곡예가거나 기교가인 것은 아니다"라며 "재단사, 개구리, 하인, 왕 등 동화에서 모든 이는 항상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작품이 만들어진 문화·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오늘날 어떤 요소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테오발트의 주장이 옳다"며 발레단 결정을 지지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슈타츠발레단이 인종차별 논란에 한 차례 휩싸인 이후 나왔다.
지난 2018년 첫 흑인 무용가로 입단한 클로에 로페스-고메스가 지난 1월 발레단에서 피부색을 지적받거나 하얀색 화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인종차별 사례들을 폭로한 것이다. 그는 발레단과 계약이 끝나는 7월 이후로 연장 계약안을 제시받지 못했다.
이에 고메스는 법적 조치에 들어갔고, 지난 4월 발레단은 계약 1년 연장 협의와 함께 고메스에 1만6000유로(약 2160만원) 합의금을 지급했다.
'호두까기인형'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고전 발레로 꼽힌다. 극중 배경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선보이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극중 중국 무용 파트에서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과장된 무용을 선보이거나 노란색 피부색으로 분장하는 등 인종차별적 요소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일각에선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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