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계획 수립부터 실적까지 사법기관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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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 노선을 내건 북한이 경제계획 작성과 이행 전 과정의 감독 역할을 사법기구에 맡기며 법적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정 법령은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시달 정형과 계획 수행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자재, 자금보장 정형,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 정형, 계획수행 총화 및 실적 보고 정형 등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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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 노선을 내건 북한이 경제계획 작성과 이행 전 과정의 감독 역할을 사법기구에 맡기며 법적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6년 만에 개정하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수정 보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지휘 아래 군수공업을 제외한 국가 경제의 계획 작성부터 시달, 실행 등 전 과정의 규범과 감독 통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법입니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제5장에서 경제계획의 지도·통제의 담당 기관으로 사법당국인 '검찰기관'을 추가로 지정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인민경제계획 사업의 감독·통제를 맡게 돼 있었는데, 개정 법에서는 국가계획기관 대신 '검찰기관'으로 적시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시달 정형과 계획 수행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자재, 자금보장 정형,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 정형, 계획수행 총화 및 실적 보고 정형 등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제계획 수립부터 마지막 단계의 실적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감시·통제 권한을 검찰기관에 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 강화" 지시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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