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녹취록에 딱 들켰다.. "성폭행 당했다"던 여성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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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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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직장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A씨는 두 번째 성폭행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데려갔으며 눈을 떠 보니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로 성관계했다”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는 기숙사 출입 기록과 모텔에서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A씨가 ‘만취로 인한 정상적 의사능력 결여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B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무고 재판에서 남 판사는 “A씨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도 부자연스럽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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