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후 김건희 급여 3억으로 급증"

강진구 2021. 11.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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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부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성명을 내고 "윤 후보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오르자 김씨가 코바나콘텐츠 대표로서 그 해 상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 늘어난 5,200만 원, 상여금은 2억4,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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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작가 특별전 '마스커레이드 전'을 관람하고 있다.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부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성명을 내고 “윤 후보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오르자 김씨가 코바나콘텐츠 대표로서 그 해 상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 늘어난 5,200만 원, 상여금은 2억4,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 전까지 김씨는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맞물려 김씨의 급여가 3억 원으로 급증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TF 측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이를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과거 국민의힘도 제기했던 사안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2019년 7월, 김도읍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김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됐거나 이용된 것이 주요 쟁점”이라며 윤 후보를 거세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즉각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세계 유명 전시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사명감으로 200만 원 초반대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개인 돈으로 충당해 수년간 운영해 왔다”면서 “2018년에서야 대표 월급을 4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10여 년간 사비로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해 상여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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