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김병찬 내일 검찰 송치.. 얼굴 공개는 '반쪽'에 그칠 수도

오지혜 2021. 11.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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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김병찬(35)에게 경찰이 기존 살인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 김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열흘 전인 이달 9일부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서면 경고)를 적용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를 추가해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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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29일 오전 송치 과정서 포토라인 서게 될 듯
개정 지침 들어 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릴 수도
김병찬.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김병찬(35)에게 경찰이 기존 살인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 김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열흘 전인 이달 9일부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서면 경고)를 적용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를 추가해 송치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만 최근 신상공개 관련 지침 개정으로 김씨 얼굴까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개정 전 지침은 피의자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라고 규정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달 8일 해당 조항에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라는 대목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4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김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달 19일 옛 연인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수개월간 "다시 만나 달라"며 자신을 괴롭혀온 김씨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로 상경해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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