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종부세 폭탄? 기재부 "지방도 90%가 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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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영향이 지방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서울 외 지역 종부세 고지인원 가운데 인당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이 90%를 차지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나머지 지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기준 92.8~99.5%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된 세금이다.
경기 지역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23만8000명 가운데 다주택자·법인이 16만8000명, 전체의 70.4%로 서울 외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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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영향이 지방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서울 외 지역 종부세 고지인원 가운데 인당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이 90%를 차지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한, 정책의 '의도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다만 서울 지역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60%를 차지했다.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전년보다 종부세 부담이 가중됐는데, 금천구는 전년 대비 세액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에 따르면 전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체의 88.9%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나머지 지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기준 92.8~99.5%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된 세금이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액 비중은 강원 지역이 92.8%로 가장 낮았고 경남지역이 99.5%로 가장 높았다.
종부세를 부과받은 인원 기준으로는 서울 외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최대 90%에 달했다.
경기 지역은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23만8000명 가운데 다주택자·법인이 16만8000명, 전체의 70.4%로 서울 외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울산은 8000명이 종부세를 내는데 7000명이 다주택자·법인으로 분류돼 다주택자·법인 비중(89.6%)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방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지방 1주택자는 인원 기준 20% 미만이고 이들의 세액은 10%에 못 미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전체 주택중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주택(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비중도 분석, 부산 0.5%·대구 0.4%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0.1%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 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의 종부세액 비중은 81.4%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종부세 부과인원 48만명 중 1인당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28만명으로 전체의 60.4%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해 합산특례를 신청한 인원은 1만3483명 등이다.
실제 25개 서울 자치구에 부과된 올해 종부세액과 고지 인원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지 세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로 2020년 28억원에서 올해 191억원으로 582.1% 증가했다. 이어 △구로구(342억원) 395.7% △중랑구 (230억원) 360% 순으로 종부세 고지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종부세 고지 인원은 노원구 4000명, 도봉구 2000명, 중랑구 2000명 등이 늘었다. 증가율은 모두 66.7%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종부세 고지세액도 증가했다. 서울에 고지된 총 종부세액 2조7766억원 가운데 강남 3구의 종부세액은 1조4681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고지 인원은 22만6000명으로 서울 전체 고지인원 48만명의 47.1%였다. 강남 3구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20만6000명보다 9.7% 증가했고 세액은 2020년 6982억원보다 11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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