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성폭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2년

유지희 2021. 11.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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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2차례 성폭행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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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2차례 성폭행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와 6개월 뒤인 11월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에 B씨는 "A씨와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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