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기록물'·'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 재개

김종목 기자 2021. 11.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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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화재청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8일 “세계기록유산 접수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두 건의 기록물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제도 정비를 끝낸 뒤 최근 홈페이지에 신청·접수 관련 정보를 알렸다”고 했다. 유네스코는 2023년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청은 2017년 6월 문화재위원회 공모로 접수된 기록물 10건을 심사해 이 두 건의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결정했다. 4·19혁명 기록물은 대구 시위(1960년 2월28일)를 시작으로 한 4·19혁명의 원인·전개 과정 등을 보여주는 일체의 기록유산이다. 국가기관과 국회·정당의 자료, 언론 기사, 개인 기록,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구성됐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관과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의 기록물이다.

문화재청은 당시 “4·19혁명 기록물은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정치 사건을 자세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를 해체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 등재 뒤 일본 등이 반발하자 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일본은 2017년 한국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신청도 저지에 나섰다. 유네스코는 당시 당사국 간 역사 인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재를 보류했다. 지난 4월 마무리된 유네스코 개편안의 골자는 기록물 등재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물 등재를 시도해도 일본이 반발하면 등재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16건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공개한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의 사형 선고 판결문. 국가기록원 제공
2013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 4·19혁명 유네스코 기록문화 등재위원회 사무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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