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막아내고 택시 타고 같이 이동?..성폭행 고소한 30대女 실형

류원혜 기자 입력 2021. 11. 28. 15:33 수정 2021. 11.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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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해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합의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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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피고인, 항고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해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와 합의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을 겨우 막아낸 뒤 밖으로 나와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제출한 녹취록,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동 등을 토대로 이들의 합의 성관계를 인정,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B씨를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안부를 묻는 등 우호적 관계를 적극 형성한 점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중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도 허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씨의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B씨는 수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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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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