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관리 체계화' 서울시 조례에 교육청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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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나무·숲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적용 대상에 학교 나무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보낸 '서울시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도시숲 조례안) 관련 검토' 의견서에서 "1천개 이상 학교에서 수목 조성·관리를 할 때마다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없어, 학교에서는 해당 조례 위반 소지가 크다. 향후 교육청의 수목 관리(이식·철거 등) 어려움으로 활용 범위에 제한이 예상돼 교육감의 공유재산 권한 침해 발생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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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나무·숲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적용 대상에 학교 나무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의 공유재산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인데, 문제가 되는 학교 안 무분별한 벌목·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뒷말이 나온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보낸 ‘서울시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도시숲 조례안) 관련 검토’ 의견서에서 “1천개 이상 학교에서 수목 조성·관리를 할 때마다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없어, 학교에서는 해당 조례 위반 소지가 크다. 향후 교육청의 수목 관리(이식·철거 등) 어려움으로 활용 범위에 제한이 예상돼 교육감의 공유재산 권한 침해 발생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지난달 15일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후속 조처로 서울시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 설치 등을 담은 도시숲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학교 나무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들의 나무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나 대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용식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학교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기술지원 협조 정도라면 몰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나무를 베야 하는데 그때마다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필 부산대 교수(조경학과)는 “학교 나무가 엉망인 것은 학교도 인정하는 사실일 텐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산림의 경우엔 개인 소유 나무를 이용하려 해도 심의를 받는다”며 △교육청 자체 심의위 구성 △학교나무 순환관리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한다면서 교정에 있는 숲과 나무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실과 강당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활약과 북극곰의 눈물을 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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