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노 폭발 "전월세 공급자 역할하는 우릴 투기꾼 취급하다니..약탈적 종부세 당장 중단하라"

박상길 2021. 11.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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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시장 공급자 역할을 하며 시장 안정 안정에 일조하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 중단하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보단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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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시장 공급자 역할을 하며 시장 안정 안정에 일조하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 중단하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작성자는 "다주택자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단기간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해 징벌적 종부세 과세를 인정하게 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느낀다"라며 "렌트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균형이 중요하고 공생하고 상생하는 관계이지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의 과도한 세금으로 다주택자가 임대업을 포기해 임대시장에 공급자가 줄면 희소가치가 생겨 임대물건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당장 내야할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세를 부과하는게 맞다.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의 아파트 가격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금은 벌금이고 재산몰수다"라고 덧붙였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와 기준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강남권 일대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는 관망세가 짙어졌다. 집을 팔아야 할지를 묻는 다주택자의 전화가 잇따랐지만 막상 급매물이 나오진 않았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이미 증여했거나 양도 등을 통해 세 부담을 피한 상황이며 아직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증여나 매도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내년 대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상에서는 급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4886건으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인 지난 18일 4만4603건과 비교해 283건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보단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가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며 반전세 등의 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면 월세 전가현상도 그만큼 뒤따를 여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금처럼 주택 가격보다 보유한 주택의 개수로 차별받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이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한 자금이 모두 정기적금이나 주식투자로 몰리지는 않는다"라며 "이들 다주택자가 기존의 보유주택들을 정리한 뒤의 선택지는 해당 지역의 대장주(또는 자금 여력에 맞춰 대장주에 가까운)주택을 구입하거나, 지금보다 더 상급지의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요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단순히 주택 소유 개수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 과세 대상자들이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다"라며 "특히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인데 집값이 크게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재산세 외 부과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일부 완화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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