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 외 지역,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2~99%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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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의 비중은 서울 외 전체의 최소 92%에서 99%였습니다.
서울 지역도 인원 비중은 약 39%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액 비중이 81%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세액을 부담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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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의 비중은 서울 외 전체의 최소 92%에서 9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고,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액이 아닌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땐 서울 외 전체의 70~90%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지역도 인원 비중은 약 39%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액 비중이 81%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세액을 부담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은 88.9%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 원 초과 주택 비중도,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대 이하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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