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보다 더 힘든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연내 심의 불가할 듯

조용석 2021. 11.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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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결론이 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해 9개 필수신고국가 중 한국(공정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5개국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결론이 사실상 올해 중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주식 취득 시점을 다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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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中 결론 '감감'..심사보고서 분할 발송 전망
경쟁제한성 先 심의한 뒤 추가 심의 가능성 높아
"노선 많아 심의사항도 多..전원회의 1회로 어려워"
아시아나 "심사과정 장기화, 다양한 부작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결론이 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필수심사국가의 승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의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지만 조치 내용까지 완벽하게 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2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해 9개 필수신고국가 중 한국(공정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5개국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9개 필수신고국가 중 최근 베트남을 포함해 터키, 대만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고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대다수 노선이 몰려 있는 주요 5개국은 아직 결론을 낸 곳이 없어 진척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항공 기업결합은 EU가 핵심인 현대중공업(329180)-대우조선해양(042660) 결합보다 더 조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조선은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시장인 EU가 확실한 키를 잡고 있으나 국경을 오가는 항공사의 결합의 경우 각국 경쟁당국의 생각이 모두 중요하다. 만약 공정위가 특정 노선에서 요금인상 제한 등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 해도 도착지 국가에서 `불허`로 결론 낸다면 해당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노선이 많은 미국, EU, 중국은 협의할 부분도 그만큼 많다. 핵심시장 중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기업결합 심의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나 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최종 결론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의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여객·화물) 분석과 이에 따른 조치 내용까지 모두 담긴 완전한 심사보고서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최초 심사보고서에는 경쟁제한성 분석과 이에 따른 일부 노선의 조치 내용만 보낸 뒤 추가 심사보고서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가 분할 발송될 경우 전원회의 심의도 1회가 아닌 2회 이상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회 전원회의 때는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만 우선 심의하고 이후 전원회의 때는 구체적 조치 내용을 포함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 12월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첫 전원회의도 연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많은 노선을 분석해야 하기에 경쟁제한성 분석도 전원회의 1회에 끝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한 번에 최종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경쟁당국과 협의가 추가되면 추가로 심의할 부분도 생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두 국적 항공사의 결합은 국내 소비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채권단이 재촉해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결론이 사실상 올해 중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주식 취득 시점을 다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이미 주식 취득예정일을 3개월 늦춰 오는 12월 31일로 공시한 바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심사과정 장기화는 투자정체, 영업망 손실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바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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