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시 임박 숨겼다" 테슬라 소비자들 패소

보도국 2021. 11.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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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이용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샀다가 같은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업그레이드를 발표하자 "사실상 신차 출시인데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차 출시가 없다는 점을 확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차 출시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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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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