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한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92~99% 다주택자·법인 부담

강민성 2021. 11.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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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도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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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종부세 납부자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95%를 상회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도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전국 평균은 88.9%였다. 기재부 측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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