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복도서 음란행위 20대..'주거침입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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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인 척 모텔에 몰래 들어가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 투숙하지 않으면서 몰래 들어가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 내 객실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겨 보고 열리지 않으면 문에 귀를 댄 체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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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투숙객인 척 모텔에 몰래 들어가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 투숙하지 않으면서 몰래 들어가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 내 객실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겨 보고 열리지 않으면 문에 귀를 댄 체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모텔 비상구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실 문에 귀를 대는 등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된다"며 "반면 목격자가 없더라도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만, 조사 결과 피의자는 공연히 행동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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