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민원인 폭행' 구청직원 보호대책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가 직원이 민원인의 폭행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해운대구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해운대구가 직원이 민원인의 폭행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해운대구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조례는 부산시 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한 첫 조례로 지난 25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본 조례를 통해 민원인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