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속 조치..노엘, 수혜자 되나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1.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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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앞서 헌재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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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이 조항 일부가 개정됐지만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검은 “현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돼 일선 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지시에 따라 검사는 현재 수사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할 예정이다. 구형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에 따른다.
더불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사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변론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헌 결정에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래퍼명 노엘) 사건 재판도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는 1심이 진행 중인 장 씨 사건에 대해 적용 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장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앞서 헌재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이 조항 일부가 개정됐지만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검은 “현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돼 일선 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지시에 따라 검사는 현재 수사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할 예정이다. 구형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에 따른다.
더불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사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변론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헌 결정에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래퍼명 노엘) 사건 재판도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는 1심이 진행 중인 장 씨 사건에 대해 적용 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장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중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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