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종부세 폭탄' 지적에 기재부 "대상자 93~99% 다주택·법인"

세종=이민아 기자 2021. 11. 28.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종부세 대상, 법인·다주택자
지방 주소지인 수도권 주택 소유자가 대상" 강조
1주택 종부세 대상 16억원 이상 주택, 지방 비중 미미"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부산, 대구 제외시 0.1% 이하로 비중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고지분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비수도권 지역의 부담이 늘면서,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 등 수도권 대상 부유세로 여겨졌던 종부세가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은현

◇지방 종부세 증가, 다주택자와 법인 때문

기재부는 이날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자 “다주택자와 법인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전체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7.8%다. 다주택자·법인의 세액은 전체 세액(5조6789억원)의 88.9%인 5조463억원이다.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99.5%), 광주광역시(98.6%), 제주(98.2%), 울산(98.0%) 순으로 높았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강원(92.8%), 경기(93.9%), 세종(95%), 대전‧대구(95.9%), 충남(96.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에 못 미치는 81.4%였다.

그래픽=이은현

◇“부산·대구 제외 지방, 시가 16억 주택 비중 0.1% 이하”

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시가 약 16억원,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수도권 비중은 부산, 대구를 제외할 때 0.1% 이하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11억원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다.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시도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6455호로 전국 주택수(1834만4692호)의 1.89%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서울(10.29%)이 가장 높았고,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대전(0.14%), 제주(0.1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0.04%) 광주광역시(0.02%), 울산광역시(0.02%), 강원(0.01%), 전남(0.01%) 등이었다.

앞서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외 지역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1.1%로, 지난해 34.6%에서 증가했다. 서울은 종부세 고지세액이 2조7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배 늘었음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올해 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는 전체 94만7000명 가운데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46만6000명(49%)으로 집계됐다. 작년(41%)보다 높아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