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한 지역 "다주택자 · 법인이 종부세 92∼99% 부담"

심우섭 기자 2021. 11. 28.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0%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습니다.

서울 외 지역의 종부세를 부담한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 비중은 전체의 70∼90% 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0%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가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기재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습니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외 지역의 종부세를 부담한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 비중은 전체의 70∼90% 였습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지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16억 원(공시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서울이 10.29%, 전국 평균은 1.89%로 나타났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