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서울 외 지역서 종부세 9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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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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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95%를 상회했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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