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적용 기업 18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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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수정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온플법에 '회사의 소재지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다 적용한다'고 되어있다"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등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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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수정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했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다. 기준 상향을 통해 강남언니(성형정보앱) 등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 규제 대상에는 해외 기업도 포함된다. 김 부위원장은 "온플법에 '회사의 소재지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다 적용한다'고 되어있다"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등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 협조를 받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 했는데 협조가 안 됐다. (업계는) 말로는 (대상 기업이) 100여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면 안 준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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