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도 카카오처럼 비금융플랫폼 사업기회 줘야"

김미영 2021. 11.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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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회사에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처럼 비금융플랫폼 사업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카카오는 국내 금융지주와 유사한 지배구조에도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그룹은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해 규제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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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발간
김우진 선임연구위원 "규제 형평성 제고 필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처럼 비금융플랫폼 사업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플랫폼 허용 필요성’에서 “카카오는 국내 금융지주와 유사한 지배구조에도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그룹은 금융 및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가능해 규제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그룹은 자본조달의 용이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금융 산업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 후 그간의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활용해 이를 가족화하고 있단 지적이다.

그는 특히 카카오그룹을 예로 들며 금융지주그룹과 지배구조가 유사함에도 금융지주그룹과 달리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하고 있단 점을 언급했다. 그는 “반면 금융지주 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를 지배할 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업무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지주 그룹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 그룹에 비금융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금융의 혁신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앞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지주 그룹에도 성장의 기회를 부여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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