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 '버스전용차로 주의'..제주, 내년부터 1회 위반때 과태료 부과
[경향신문]
내년부터 제주에서 버스전용차로 운행 규정을 위반하면 계도나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차량 적발 때 1회 계도, 2회 경고, 3회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이다. 단속은 중앙차로 구간은 24시간 연중 이뤄진다. 가변차로 구간은 평일 특정시간(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한해 실시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제주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1월 도입됐다. 중앙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 2.7km, 해태동산~제주공항입구 0.8km에 운영 중이다. 가로변차로 단속구간은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8km이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노선버스와 긴급자동차,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등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3차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올들어 10월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은 3만3853대 중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5.2%인 1750대에 불과하다. 특히 렌터카는 누가 3회에 걸쳐 위반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었고 도민 차량과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실제 올해 과태료 부과 차량 1750대 중 렌터카는 107대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통행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류하다 4년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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