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휴일 불쑥 낸 자료 "종부세 88.9%는 다주택자·법인 부담"

정석우 기자 2021. 11.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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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1주택자 사이에서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라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8일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또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자 “다주택자와 법인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94만7000명 가운데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46만6000명(49%)으로 집계됐다. 작년(41%)보다 높아졌다. 종부세 세액 중 서울 이외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5%에서 올해 51%가 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수도권 고지 인원 비율은 21.8%로 작년(17.1%)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전체 고시 세액 대비 비수도권 고지 세액 비율은 올해 28.3%로 작년(18.9%)에 비해 9.4%포인트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주택자(한 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와 법인을 합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전체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7.8%다. 다주택자·법인의 세액은 전체 세액(5조6789억원)의 88.9%인 5조463억원이다.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99.5%), 광주광역시(98.6%), 제주(98.2%), 울산(98.0%) 순으로 높았다. 서울(81.4%)이 가장 낮았고, 강원(92.8%), 경기(93.9%), 세종(95%), 대전‧대구(95.9%), 충남(96.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낮았다.

기재부는 또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수도권 비중은 부산, 대구를 제외할 때 0.1% 이하로 미미했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1억원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시도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6455호로 전국 주택수(1834만4692호)의 1.89%다. 이 비율은 서울(10.29%)이 가장 높았고,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대전(0.14%), 제주(0.1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0.04%) 광주광역시(0.02%), 울산광역시(0.02%), 강원(0.01%), 전남(0.01%) 등 전국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미미하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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