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후 김건희 '급여 10배' 늘었다"

이원광 기자 2021. 11. 28.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김병기 단장)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후 부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열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2억4000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후원사와 김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당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그림을 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김병기 단장)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후 부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열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 TF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씨와 후원사 간 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즉시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수년동안 '코바나컨텐츠'에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현안대응 TF는 밝혔다.

이후 윤 후보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같은해 상여금 5000만원을 받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급여 5200만원, 상여금 2억4400만원을 수령했다는 게 현안대응 TF 설명이다.

현안대응 TF는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대응 TF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의원이 윤 후보에게 김 여사와 장모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저간에는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되었나 지위가 이용됐다'라는 게 주요쟁점이라고 질책했던 점을 강조했다.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2억4000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후원사와 김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발언대에 섰다. / 사진제공=뉴스1

[관련기사]☞ 아들 교육 핑계, 강남 위장전입한 아내...알고보니 집주인과 불륜유병재, 콩고 왕자 조나단에 통큰 선물…무슨일?10살 때 누드 사진 찍게 한 엄마…브룩 쉴즈 "그래도 날 사랑하셨다""7년간 생활비 1도 준적없는 남편, 보너스로..."김혜수, 청룡영화상서 가슴선 파인 드레스룩…'압도적 볼륨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